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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조사, 처리결과 회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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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 건에 대한 종결처리가 완료된 후 3년(단, 사실확인 및 처리가 추가로 필요하거나,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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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는 개인정보 제3자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익명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위 신고 방법에서 “익명”을 선택하면 익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하신 민원을 적기에 처리하지 못할 수 있으며, 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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