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Management
지속가능경영
아이모스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행복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본 인권헌장을 선언한다.
이를 위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 인권/노동 원칙, UN 기업과 인권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핵심협약, OECD 실사 가이드 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차별금지 | 모든 임직원에게 채용과 승진, 보상, 훈련 등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성별, 연령,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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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및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 |
인도적 대우 | 모든 임직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폭언 등의 비인도적인 대우나 위협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 |
결사의 자유 | 본 인권헌장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 | |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 허가증 원본의 양도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연소자에 대해서는 근로로 인하여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 |
산업안전 | 모든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
지역주민 |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의 자유를 보호한다. | |
고객인권 |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의 성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